드론 비행신고 면제 범위 알아보기! 새롭게 바뀐 드론 분류 기준 4단계

드론 신고 면제 범위 알아보기! 나의 드론 신고는 필수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요즘은 드론과 관련된 전문업에 종사하는 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드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개인이 소유한 경우 상업적인 용도보다는 취미로 사용하는게 아마 태반일 것입니다. 혹은 아이들 선물로 저가형 드론을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도 다수라 생각됩니다. 드론을 사는 데 드는 비용도 고려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드론 비행 신고입니다. 아니, 내가 사서 날린다는데 무슨 신고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드론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다시피 위 사진과 같은 형태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드론을 국토교통부에서는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는 드론의 세부 분류입니다. 세부 분류는 아래와 같이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 모형비행장치 입니다.

- 비사업용으로 250g 이하 무게 기체중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준수하는 기체

비사업용?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 일정요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 (예를 들면, 영상촬영 사업 또는 방제 목적) 이 아니면서, 250g 이하의 무게의 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라는 문구를 볼 때 드론에 카메라가 달려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분류되는 모형비행장치는 보통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완구형 드론이 위 분류에 속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입니다.

- 7KG 이하 무게 기체중 일정 운동에너지(1,400J 잠정)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

위 요건에 속하게 되는 기체는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됩니다.


다음 세번째는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입니다.

- 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 기체중 일정 운동에너지에 해당하는 기체

- 해당 분류의 일정 운동에너지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0g ~ 7kg 무게 기체중 1,400J 초과 혹은 7kg~25kg 무게 중 14,000J 이하, 잠정)


마지막으로 네번째인 고위험 무인비행장치가 있습니다.

- 위의 3가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


위와 같이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는 드론의 세부 분류 4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론은 무조건 신고하고 날려야 한다. 혹은 비사업용은 그냥 신고없이 날려도 된다! 라고만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알려드렸던 모형비행장치 분류에 속하는 드론 (기체)은 기체 신고나 조종 자격이 필요 없으며 공항주변 반경 3km 이내가 아닐경우에는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m 이하 고도로 날려야 하며 초과 고도로 날려야 할 경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로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기체신고 없이 소유주만 등록하고, 온라인 교육이수만 하면 날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날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150m 이하 고도로 날려야 하며 초과 고도로 날려야 할 경우에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은 모두 공통입니다.


세번째로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지방항공청에 소유주와 드론 기체형식, 중량, 용도를 신고해야 하고, 조종자격 (필기 + 비행경력) 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위의 요건이 이루어지면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신고) 외에 날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중위험 무인비행장치와 마찬가지로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며,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무조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더해 필기 + 실기 조종자격을 갖추고 기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이 필요합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기체신고

 X

 소유주 등록

 지방항공청에 소유주-기체형식-중량-용도 신고

 비행승인

 공항주변 반경 3km 이내

 관제권 및 비행금지 구역

 무조건 필요

 조종자격

 X

 온라인 교육이수

 필기 + 비행경력

 필기 + 실기시험

 안전성 인증

 X

 기체 안전성 인증 필요


이렇게 새롭게 바뀐 드론 분류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드론이 분류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드론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 지 확인하시고 날리시기 바랍니다. 위의 표대로 모형비행장치에 속하는 드론이라면 신고 없이 날리는게 가능합니다. 다른 분류의 드론도 요건을 충족하여 날리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사업용으로 드론을 날리시려는 경우, 위의 요건에 상관없이 조종자격(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증)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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