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부?! 열 받지 말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테로입니다. 지난 번에 겪었던 일인데요. 실내스포츠장에서 한시간정도 즐기다가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에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니 카드 결제를 안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전통시장도 아니고 떡하니 사업장이 있고, 카운터금고도 있으면서 안쪽으로 보니 카드단말기도 있는 듯 한데 카드 결제를 안받는다고 한사고 손을 내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카드결제거부를 직접 당하게 되니 기분이 썩 좋진 않더군요.. 거기에 더해 한 말이 더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손을 제쪽으로 내저으면서) 여긴 다른 곳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카드결제로 하면 안남아요"....;; 일정 매출 이하 자영업자는 카드수수료등이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보니 딱 세금, 부가가치세를 떼어 먹을려는 수작이 보였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당시에는 현금을 내주고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분이 안풀려서 결국 신고를 하려고 온라인 신고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쓰게 된 것이지요. 아직 까지 카드결제단말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곳은 별로 없는데 간혹가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실내스포츠장..)


    그래서,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곳을 보게되었다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고처리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접수후에 여신금융협회에서 조사를 한 후에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줍니다.


    신고 사이트는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s://www.crefia.or.kr/


    신고 할 수 있는 대상은,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결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카드결제시 정상판매하면서 현금결제시 할인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행위를 당하였을 때 해당행위정보를 적은 후, 가맹점명과 전화번호, 주소지를 적으면 끝입니다. 접수하였다면 접수완료안내가 오며 2주~4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전화가 한통 오게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가맹점이 카드단말기를 두지 않고, 카드단말기 회사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카드결제거부에 대한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현금결제를 요구한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해당 가맹점의 매출이 신고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모두가 당하고만 사는 소비자가 아니라, 현명하고 지혜로운 소비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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