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부?! 열 받지 말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유용한 팁
- 2018. 3. 27.
안녕하세요! 오테로입니다. 지난 번에 겪었던 일인데요. 실내스포츠장에서 한시간정도 즐기다가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에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니 카드 결제를 안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전통시장도 아니고 떡하니 사업장이 있고, 카운터금고도 있으면서 안쪽으로 보니 카드단말기도 있는 듯 한데 카드 결제를 안받는다고 한사고 손을 내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카드결제거부를 직접 당하게 되니 기분이 썩 좋진 않더군요.. 거기에 더해 한 말이 더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손을 제쪽으로 내저으면서) 여긴 다른 곳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카드결제로 하면 안남아요"....;; 일정 매출 이하 자영업자는 카드수수료등이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보니 딱 세금, 부가가치세를 떼어 먹을려는 수작이 보였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당시에는 현금을 내주고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분이 안풀려서 결국 신고를 하려고 온라인 신고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쓰게 된 것이지요. 아직 까지 카드결제단말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곳은 별로 없는데 간혹가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실내스포츠장..)
그래서,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곳을 보게되었다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고처리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접수후에 여신금융협회에서 조사를 한 후에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줍니다.
신고 사이트는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신고 할 수 있는 대상은,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결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카드결제시 정상판매하면서 현금결제시 할인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행위를 당하였을 때 해당행위정보를 적은 후, 가맹점명과 전화번호, 주소지를 적으면 끝입니다. 접수하였다면 접수완료안내가 오며 2주~4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전화가 한통 오게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가맹점이 카드단말기를 두지 않고, 카드단말기 회사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카드결제거부에 대한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현금결제를 요구한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해당 가맹점의 매출이 신고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모두가 당하고만 사는 소비자가 아니라, 현명하고 지혜로운 소비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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